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4천여명 정규직 전환···노사 상생발전 선포식 개최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4천여명 정규직 전환···노사 상생발전 선포식 개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8.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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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폭발물처리반 직접고용, 공항운영·시설 분야 등 자회사 채용···복리 혜택 등 처우 개선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공항공사(사장 직무대행 김명운)가 비정규직 4,000여 명을 직접고용 정규직 및 자회사 정규직 방식으로 일자리 개선에 나섰다.

한국공항공사는 17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제로 ‘노‧사 상생발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9월 22일 정규직 전환심의기구인 노사전문가(근로자․사용자․전문가) 협의회를 구성, 정규직화 방식과 규모, 정년과 임금 등 처우개선 합의를 위해 총 17차례의 정례회의와 27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6월 19일 전국 14개 공항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오늘(17일) 이를 대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2017년 말 기준 기간제 비정규직 21명, 위탁·용역분야 정규직 대상자 4,146명 중 297명을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위탁·용역분야 3,849명은 공사가 출자하는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직접고용 대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소방분야와 폭발물처리반(EOD) 두 개 분야다. 공항운영과 시설 등 관련 분야는 공사의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2017년 말 위탁계약이 끝난 600여 명은 이미 KAC 공항서비스의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위탁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해당 분야 근로자의 정규직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사는 정규직화와 더불어 처우개선을 위해 자회사 전환 고용자 중 고령자가 많은 미화‧카트 분야의 경우 만 65세, 그 외 분야는 만 62세까지 연장했다. 정년초과 고령자를 위해 전환시점의 나이에 따라 최대 2년의 정년 유예기간도 별도로 부여키로 합의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정규직 전환 추진사례로 선정한 바 있는 직무급 중심의 新 임금체계를 도입해 기존 용역업체 대비 7.3% 임금 인상과 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제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자회사 전환 대상자 1인당 연간 260만원 수준의 임금 상승과 단체상해보험, 종합검진비, 경조사비 지원 등 의 선택적 복지가 제공되고 특별휴가, 병가, 임신 및 육아기 지원 등의 복리혜택을 지원받는다.

한국공항공사 김명운 사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공공부문 제로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면서,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 추진과 함께 청년창업 및 취업확대, 항공기 정비사업(MRO), 항공기 취급업, 국내·외 항공기 조종사 양성사업 등 항공산업의 신규 진출과 확대를 통해 항공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