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축기술용역 실적.경력평가 자동화 내년 시행
공공 건축기술용역 실적.경력평가 자동화 내년 시행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8.08.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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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토부.건설기술관리협회 등 3개단체와 협력…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G2B와 CEMS·건설기술자경력관리시스템 연동
업계 편익 제고·행정력 강화… 공정·투명성 제고
업체 실적 및 기술자 관리 ‘한눈에’… 쌍방향 공유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내년부터 공공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실적관리 및 기술자 경력관리가 자동화, 업계 부담 완화는 물론 정부 행정력 강화로 공정·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공 건설기술용역 발주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입찰참여업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인 나라장터(업체정보시스템)에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과다한 내용을 입력하는 것 뿐만아니라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하며 업체들에게는 시간 및 간접비용 부문이, 정부는 행정력 낭비라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으나 내년부터 이같은 업무의 전산화로 업계 민원 해소는 물론 조달청은 행정력 제고를 유도하게 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대한건축사협회 등 3개단체와 이같은 내용의 건축PQ평가자료 전산연계 협업을 추진, 올 연말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돼 올 결실을 맺게 된 시스템 개선사업은 나라장터(G2B)와 관련협회 시스템과 1:1 망으로 구축, 업체들의 실적과 함께 기술자 경력부문에 대한 관리가 한번에 이뤄지게 된다.

우선 실적관리부문은 조달청 G2B와 건설기술관리협회의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System;CEMS)’과 연동돼 업체 실적이 페이퍼없이 온라인상으로 자동 구현될 예정으로 연말 오픈을 앞두고 있다.

또한 기술자 경력부문에서는 건축사협회는 실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이, 건설기술인협회는 경력증명서 등 증명내용이 연동되며 개인 경력관리의 온라인 처리가 가능해진다. 단 경력부문은 코드화 작업이 한창으로, 건설기술자경력관리시스템은 내년 초 가동될 예정이다.

현재 공공 건설기술용역 수주를 위해선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조달청 G2B에 입력해야 한다. 즉 건설기술용역 계약체결시 사업책임기술자가 건설기술관리협회의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전자 입력하면 시스템 관리자가 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입력한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됐는지의 형식적 요건을 우선 검토해 승인 조치한 후, 해당 발주청의 계약담당자와 사업담당자가 각각 시스템에 접속해 책임기술자가 입력한 계약내용을 세밀히 확인 후 승인해야만 비로소 사업실적으로 인정받아 실적확인서에 등재・발급되는 복잡한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책임기술자가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사항을 승인요청 할 경우 협회나 발주청에서 반려조치하게 되고, 이를 반려받은 책임기술자는 다시 입력해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적등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컴퓨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기술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됐던 게 사실이다.

또한 건설기술용역 PQ시 참여업체는 40-50개사로, 업체들이 일일이 기록해야 하는 것 뿐만아니라 조달청에서는 1개의 프로젝트에서 40-50개사의 서류를 각각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같은 불편이 해소되며 업계 비용절감은 물론 조달청의 행정 효율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CEMS의 실적정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하게 되면 계약정보가 최종적으로 G2B에 저장, 저장된 계약정보가 실시간으로 CEMS로 송신되기 때문에 사업별 책임기술자가 계약내용을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게 돼 편리하면서도 입력과정에서의 오류가 없이 정확한 실적을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조달청에서 PQ때마다 응찰업체의 실적내용을 CEMS로부터 송신받아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업체는 추가・변경된 실적내용을 입력하고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1위로 선정되면 그때 확인서 원본을 조달청에 파일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조달청을 방문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의 이같은 시스템 개선사업으로 내년부터 각 사업별 책임기술자는 G2B로부터 송신받은 CEMS의 계약변경사항과 참여기술자 현황만 추가로 입력하고 발주청 담당자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내역이 건설기술인협회와 건축사협회의 경력관리시스템으로 송신돼 경력관리가 이뤄지게 되므로 앞으로 업체의 실적관리나 기술자의 경력관리는 전자시스템에 의해 진행, 종이문서가 사라지고 조달청 업무 행정력 제고는 물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이 기대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업체에서 조달청 건설사업관리 입찰때마다 평가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대전까지 방문하느라 시간・경제적 지출이 막대했었으나 이번 조달청과 협회의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회원사에 대한 업무서비스 극대화가 실현된다”며, “특히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종합관리가 완성, 정책결정의 기초통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산출돼 국가 통계 집계는 물론 국토정책 수립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A업체 B상무는 “조달청 공고 전 사전승인을 위해 각 협회에서의 서류발급과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특허·신기술 활용실적·사업실적·기술자 현황 등을 나라장터 온라인 입력은 기본이고, 입력된 모든 서류를 출력해 등기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등으로 1-3일 정도의 많은 시간이 요구됐었으나 이를 온라인 시스템 상에서 처리하게 되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과 함께 업무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그동안의 업계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누락 및 변조 방지, 입낙찰시 공정성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C업체 D부사장은 “한번 승인 받은 사항임에도 또다시 재작업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돼 업체입장에서는 시간단축, 조달청 전담인력 운영에 따른 부담경감으로 업무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공공사업 집행시 공정·투명성 강화가 예상된다”며 “향후 실적신고는 물론 기술자 경력신고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협회는 물론 조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