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홈씨씨인테리어 창호 13년 품질보증제 도입
KCC, 홈씨씨인테리어 창호 13년 품질보증제 도입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8.08.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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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거용 창호 제품 해당, 별도의 보증 조건 없이 혜택 제공

KCC는 홈씨씨인테리어 창호 13년 품질보증제를 실시한다.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KCC(대표 정몽익)가 자사의 인테리어 브랜드인 홈씨씨인테리어에서 창호를 구입∙시공한 고객을 대상으로 업계 최장 13년간 창호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KCC는 전국 11개 홈씨씨인테리어 매장에서 주거용 KCC 창호를 구입 및 시공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13년간 창호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실시한다. 

특정 제품이 아닌 홈씨씨인테리어에서 구입한 모든 KCC 창호 제품에 본사가 직접 품질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공 후 별도로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업계 최장 보증 기간인 13년까지 품질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회사는 이에 따라 창틀의 변형ㆍ뒤틀림, 코너 접합부 파손으로 인한 누수 및 누기 등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할 경우 13년 간 수리 혹은 교환조치해주며, 복층 유리 내부 습기, 시스템 창호 하드웨어 파손 등 소모성 부품 손상 시 경우에 따라 5년 혹은 2년 간 품질을 보증해준다.

그동안 창호는 전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다른 자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데다 교체 주기도 긴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이나 제품비교, 전문상담 등의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가 간과돼 왔다.

KCC는 이번 품질보증제 실시를 계기로 창호 생산업체의 품질보증이 일반화된 일본이나 미국처럼 창호 10년 이상 품질보증제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객이 불안감이나 불편함 없이 안심하고 창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복잡한 유통구조 탓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국내 창호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KCC 관계자 는 "국내 창호 선도기업으로서 품질관리와 시공에 대한 자신감으로 창호13년 품질보증제를 전격 도입했다"며 "KCC는 업계 최장 기간 품질보증을 통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창호 전반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