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사람·현장 중심 철도 구현한다
국토부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사람·현장 중심 철도 구현한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8.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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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기관·사후 대응 중심에서 국민 안전 눈높이 따라 실효성 있는 계획안 수립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철도운영기관' '사후 대응' 중심 안전계획을 '사람' '현장' 중심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안전과 관련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고자 현행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 변경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철도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에 마련한 제3차 종합계획은 철도운영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 철도안전산업 활성화, 사고피해 최소화 등 철도운영기관 중심, 사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를 중점을 뒀다. 즉, 높아진 국민 안전의식을 수용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제3차 종합계획의 주요 변경 방향은 ▲국가 역할 강화 ▲대상 확대 ▲작업자 안전 대책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이다.

먼저 당국은 철도안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에 나선다. 또 철도안전정책 대상을 확대해 여객뿐 만 아니라 철도역 내 편의시설 등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여기에 철도현장 작업자의 사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과 주 52시간 근무 등 변화 중인 근로환경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는다.

아울러 철도안전 분야의 첨단화․과학화를 통한 사전예방적 철도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을 차량․시설․인적관리 등 철도안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을 이달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약 7개월간이며, 용역금액은 8,000만원 이내다.

국토부는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철도안전법’ 상 종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관계부처․철도운영기관과 협의를 실시하고, 이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제3차 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철도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도 충실히 수렴해 수정된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