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금융 부담 줄여 도시재생 복합개발 지원 확대한다
국토부, 금융 부담 줄여 도시재생 복합개발 지원 확대한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8.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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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50%·年2.2% 금리로 최대 35년 융자···공기업·민간 등 사업시행자도 가능

▲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지난해 7월 13일 취임 후 첫 도시재생사업 현장 방문지로 천안 원도심 도시재생사업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노후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융비용 절감에 초점을 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사업비 절반을 연 2.2%의 금리로 최장 35년까지 융자받을 수 있게 된 것,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지원 대상,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해 민간 참여 기회를 넓혔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은 쇠퇴 도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기반 창출 등을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융자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포인트 인하했다. 융자한도도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로 확대하는 등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해 졌다.

또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로 확대해 다양한 주체가 기금 지원을 받고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다.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 가능해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참여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갖는 정책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여부를 심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저리의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해 도시재생 뉴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에 참여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한 도시재생 뉴딜 복합개발사업은 천안 동남구청 복합개발과 청주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사업장이 있다.

천안시는 1932년 준공한 이후 약 84년이 지난 동남구청사와 주변 공간을 활용해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이 복합된 새로운 경제·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곳에는 어린이회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 공공시설과 주상복합시설 등이 오는 2021년 4월 들어설 예정이다.

청주시는 2004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연초 제조창을 공예 협력 지구, 문화체험시설 등으로 새롭게 단장해 옛 연초 제조창의 문화적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해 내년 10월경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서울 창동(창업·문화 복합단지) 및 서대구 산단(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원해 지속적인 성공사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제도를 가다듬고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