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200가구 포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공급
서울시, 신혼부부 200가구 포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공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8.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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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천500만원, 최장 10년간 무이자···20~24일 신청 접수

▲ 올해 3월 개정된 관련 지침 사항 비교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서울특별시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 공급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3차로 500가구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올해 3월 관련 지침을 개정,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도 2차에 이어 500가구 가운데 40%인 2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8년 7월말 기준으로 8,014호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이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 9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409만 원 수준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12일 발표와 동시에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내년 1월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 류 훈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으로 실수요자가 임대차 물건의 물색과 계약체결까지 신속한 공급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3차 공급에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 동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