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00>보증(上)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00>보증(上)
  • 국토일보
  • 승인 2018.08.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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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냄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이자 가사법(이혼, 재산분할 관련법률)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냄  / legallife@naver.com

■ 보증(上)

주채무자 외 동일한 채무 부담하는 보증인이 ‘주채무 이행’ 담보하는 제도
보증채무, 주채무와 독립된 별개 채무이나 주채무에 종속하는 부종성 가짐

보증은 채무의 변제에 대한 인적담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법률행위이며,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개선이 요구돼 온 제도이기도 하다.

민법은 428조 제1항에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의 급부에 대해서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보증인)가 각각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는 서로가 독립된 별개의 채무이지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을 가지게 되며, 이 점이 부종성이 없는 연대채무·분할채무·불가분채무와의 차이점이다.

보증채무는 반드시 금전채무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보증인도 이행이 가능한 대체적 급부인 경우에는 비금전채무에도 성립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쌀 1가마니를 지급하는 채무). 그런데, 대체성이 없는 채무(예를 들어 가수가 공연을 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통상 주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민법 제138조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증계약은 원래 요식행위가 아니었으나, 2015. 2. 3. 민법 개정으로 제428조의 2가 신설되면서 요식행위로 변경이 됐다. 이는 보증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원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있던 조항이 민법으로 이전돼 모든 보증에 적용이 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된 경우에만 유효하며, 전자문서로는 보증계약이 체결될 수 없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증인이 이러한 방식흠결을 문제 삼지 않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흠결을 나중에 문제삼을 수는 없도록 돼 있다(민법 제428조의 2).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를 근보증이라고 하며 마찬가지로 2015. 2. 3. 민법 개정 시에 신설됐고, 이러한 근보증의 경우에는 채무의 최고액을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특정해야만 한다(민법 제428조의 3).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원금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인데, 보증인은 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있다(민법 제429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되는 성질(부종성)이 있는데, ① 성립상 부종성이 있어서 보증채무가 발생하고 소멸하는데 있어서 주채무와 운명을 같이 하고, 주채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기타 소멸하는 경우 보증채무 또한 무효가 되거나 소멸한다.

② 내용상 부종성이 있어서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이 되며(민법 제430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고(민법 제433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민법 제434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435조).

③ 이전상 부종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이전하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무자에 대해서만 갖추어도 된다는 것이 판례이고(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주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동의가 없으면 보증채무는 소멸하며, 주채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보증채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보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보증채무는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된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그런데, 민법은 2015. 2. 3. 개정(시행일 2016. 2. 3.)으로 제428조의3을 신설해 근보증(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했으므로, 위의 판례와 같이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은 이제는 무효가 됐으므로 기왕에 발생한 보증채무가 상속되는 것은 위 개정민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되거나 기간이 갱신된 보증계약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체결되거나 기간이 갱신된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다면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아예 무효가 되는 것이지 기왕 발생한 보증채무가 상속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