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콜 대상 BMW 중고차 유통 관리 철저
국토부, 리콜 대상 BMW 중고차 유통 관리 철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8.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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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판매 전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반드시 이행토록 조치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유통 관리 등을 비롯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차량을 구입하거나 매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적극적 리콜 대상 명시 ▲중고 판매 시 안전진단·리콜 조치 이행 ▲자동차통합정보제공포털 홍보 강화 등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토록 했다. 또한 차량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이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판매에 앞서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자동차검사소의 경우, 검사를 받으러 온 운전자에게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가 올해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365(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 팝업창을 활용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이행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