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국토부,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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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8일부터 행정예고···내달 시행 예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가운데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늘(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우선적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여기에 정부는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해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축 공정률이 일정 기준(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즉, 후분양 사업부터 택지를 우선 공급하게 된다. 다만 공정률 판단 기준(60%) 등은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택지 우선 공급 이후에는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확보했다.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의 절차를 담았다. 

개정안에는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도 개선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경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