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양포기시 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재개발 분양포기시 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 이경운
  • 승인 2010.01.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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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16개 분야 제도개선 권고

형편상 분양을 포기하는 조합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조합원들과 세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16개 세부과제를 선정,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에는 사업정보 제공의 내실화를 위해 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관리토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선별적인 공공지원과 시·도에서 적립되고 있는 정비기금의 사용용도 확대를 통해 조합관계자와 건설사의 유착을 예방하게 했다.

조합원들이 사업시행 시 개략적인 부담금액을 알 수 있도록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조합의 부당한 청산 예방을 위한 분양신청 통지방법을 개선해 접수증을 교부’토록 하고, ‘형편상 분양을 포기하는 조합원들의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세입자 주거이전비에 대한 신고 및 관리제도 도입’과 ‘청산금 고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지급 및 청산금 지급기일 현실화’, ‘재개발 주택의 분양철회 시점 명문화 및 계약 미체결자의 재당첨 제한 방안’ 등도 추가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권익위에 제출된 주택 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하루 빨리 수용돼 재개발사업 조합원들과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주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