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
[전문]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
  • 국토일보
  • 승인 2018.07.25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은 25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합의한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 전문.

노사정은 건설산업의 견실한 성장과 건설 근로자를 비롯한 건설산업 참여 주체 모두의 발전을 위해 각 계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6.28.)’의 실천을 위한 세부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건설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합의한다.

1. 노사정은 생산성 향상, 공정경쟁 촉진, 상생협력 활성화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취지에 따라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건설산업 생산구조 관련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한다.

① 이를 위해 종합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원칙적으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기업이 상호 시장에 진출하면서 업역 간의 갈등과 비효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건설업종의 구분 및 업종별 업무내용은 기술의 발전과 공법 융복합 추이를 반영하고 업종 간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간다.

③ 건설기업의 시공능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기술․기능자격 등 건설업 등록기준이 적정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2. 노사정은 공공공사의 시공품질 제고와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등 건설산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공사의 공사비가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고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공공공사 원가산정 및 계약제도 전반에 걸쳐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부족, 시공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유발, 건설업체간 저가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② 노사정은 건설산업 종사자의 적정임금 확보 및 체불 방지, 사회보장 강화, 안전관리 내실화 등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정부는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노사정은 저가하도급,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과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노력한다.

3. 정부는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소 종합․전문 건설기업의 보호 필요성, 건설 근로자의 근로조건, 재정소요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노사단체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2018년 9월말까지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201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