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실적, 주택감리 인정하고 건축법 감리는 인정 안한다
CM실적, 주택감리 인정하고 건축법 감리는 인정 안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8.07.25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도 공공시장 진입 안돼… 누굴 위한 건진법인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민간건설공사 감리용역이 실적에서 배제, 건설기술용역업체의 공공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촉구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된 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민간부문이 유사용역실적에서 제외, 우수한 실적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받지 못해 공공으로의 시장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개정 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유사용역실적은 대한건축사협회를 통한 민간건설공사 감리용역과 한국건설관리협회(한국CM협회)를 통한 민간·공공부문 건설사업관리(CM)용역이 모두 실적으로 인정받았으나 개정 후 민간부문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정 후 건축사협회를 통한 민간건설공사 감리용역과 CM협회를 통한 민간 및 공공부문 CM용역이 모두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는 민간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공공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민간건설공사 다중이용시설 감리용역과 한국CM협회의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이와관련 A社 B모 임원은 “민간건설공사 다중이용시설 감리용역만으로 한정, 그 외 프로젝트 수행은 금액이 얼마가 됐던 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과 공공시장 규모가 7:3 혹은 6:4 정도로 민간시장 규모가 큰 국내 현실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도 인정받지 못해 공공시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A업체 경우 개정 전 인정받았던 민간부문 대형프로젝트의 R&D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을 뿐만아니라 개정 전 조달청 기준 예정공사비 500억원 미만 규모(기초금액 약 30억원 미만 용역)의 용역까지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변경된 조달청 기준에 따라 PQ점수 감점으로 인해 예정공사비 100억원 미만 규모(기초금액 약 10억원 미만 용역)까지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었다.

특히 A社 B모 임원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조달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기기준 개정으로 배점기준이 완화, 예정공사비 300억원 미만 규모(기초금액 약 20억원 미만 용역)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나 지난 2014년 개정 후 2년 6개월동안 예정공사비 100억원 미만 규모의 용역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수행실적이 부족해 현재 정상적인 입찰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실상 업체에게 또하나의 벽을 만들었다”며 개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연면적 30만㎡이상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R&D시설에 대한 감리용역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건축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관련 C대학교 D교수는 “정부가 건설기술력 강화는 물론 기업경쟁력 확보를 유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공공시장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작금 공공만 인정하고 민간실적을 배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보다 넓은 시각에서 업계의 편리와 함께 공공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