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7日 이내 처리···지자체 업무 명확히 규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7日 이내 처리···지자체 업무 명확히 규정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7.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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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수리(受理) 간주제 도입 등

▲ 국토교통부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를 명확히하고, 수리 간주를 규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지자체장의 수리(受理)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파손과 훼손’ 중복 규정 의미 명확화 등이다.

먼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를 명확히하고, 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요하는지가 법문상 불명확해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 신고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고대상 업무인 ▲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를 각각 7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다만 ▲행위신고의 경우에는 10일 이내다.

또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위허가․신고 기준 가운데 중복된 의미를 통일해 중복 규정된 의미를 한층 명확히 규정했다.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파손과 훼손의 의미가 유사함에도 불필요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관련 조문 내용 중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한편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이달 25일 개시 예정인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