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김학용 신임 환노위원장 간담회 개최
공노총, 김학용 신임 환노위원장 간담회 개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7.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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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하반기 국회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통과 '호소'

▲ 지난 20일 공노총 집행부가 국회 김학용 신임 환경노동위원장과 간담을 갖고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사진은 간담회에 참석한 (왼쪽 두번째부터)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 김학용 환노위원장,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 등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은 지난 20일 제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이날 김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필요성과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핵심인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연월 위원장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만 된 채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신임 위원장으로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욱 수석부위원장(국토교통부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직 사회를 내부에서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이 공무원 노조의 몫”이라며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의 노동활동시간을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으로 제한한 만큼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통해 공무원 노조가 국민을 위한 노동조합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무원 조직에도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20일 공노총 집행부가 국회 김학용 신임 환경노동위원장과 간담을 가졌다. 사진은 최병욱 수석부위원장(맨 오른쪽)이 김학용 환노위원장에게 공무원노조법 개정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관련 법령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

김학용 위원장은 “지난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통과율이 20%대에 불과했다”며 “후반기에는 수시로 소위를 열어 산적해있는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로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활동의 오랜 숙원인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그 결실인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쟁취하기 위한 대국회활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에게 9월 열릴 예정인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100만 공무원을 대표해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학용 위원장은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맡으면서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노동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