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99> 친양자 입양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99> 친양자 입양
  • 국토일보
  • 승인 2018.07.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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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냄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이자 가사법(이혼, 재산분할 관련법률)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냄  / legallife@naver.com

■ 친양자 입양

입양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두 가지 제도가 존재
‘일반’ 기존 부모와 관계 및 성·본 유지되나 친양자 입양은 성·본 변경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한다. 예전의 입양 제도(일반 입양)는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 법적인 친자관계를 성립시키면서도 양자와 친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를 소멸시키지 않았다. 결국, 입양을 한 경우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 모두의 자녀가 돼 부양의무나 상속 등의 권리·의무관계가 양쪽 부모 모두와 유지됐던 것이다.

그런데,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일반 입양 외에도 친양자 입양이라는 제도가 도입됐다. 친양자 입양은 양자와 기존 친부모와의 사이에 법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만이 법적인 부모로 남게 되는 제도이다.

친양자 입양제도가 도입된 근본적 이유는 양자로 들어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다. 일반 입양의 경우 기존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성·본이 유지됨으로 인해 양아버지와 양자녀의 성·본이 달라 외부에서도 둘의 관계가 친자가 아닌 양자임이 확연히 드러나는 구조였고, 기존 친부모와의 권리·의무관계가 단절이 되지 않기에 양자로서는 친부모가 자신을 길러주지 않았음에도 노후의 부양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반대로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다른 부모에게 입양시키는 부모라면 상속받을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권리는 없고 의무만 남는 경우가 많았다.

친양자 입양은 그 요건이 일반 입양보다 엄격한데,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고,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만 가능하고 친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다만 친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만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입양에 승낙해야 하고,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해 입양에 승낙해야 한다.

물론, 친양자 입양의 최종적인 요건은 가정법원의 허가이다.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해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친양자 입양 허가여부를 판단하는데, 조부모가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허용하면 친양자의 친부모가 법적으로 친양자와 남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를 어지럽혀 친양자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부산가정법원 2017.4.24. 자, 2017느단1124 심판).

친양자 입양으로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며,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단절된다. 따라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 성본변경이 이뤄지고, 부양의무나 상속관계가 친부모와는 단절되고 양부모하고만 관계가 남게 된다.

만약 친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그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이 진행됐다면 친부모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일반 입양에 있어서는 재판상 파양 외에도 협의상 파양이 가능하나 친양자 사이에서는 재판상 파양만 가능할 뿐이고 협의상 파양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해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에는 친양자도 파양이 가능하나, 이러한 파양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엄격한 심리에 의해서만 파양이 가능하고, 양부모와 친양자 사이에 파양의 의사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파양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을 고려하는 부모와 자녀는 양측 모두 나중에 파양이 쉽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