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 발주기관 제공
조달청, 시설공사 ‘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 발주기관 제공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7.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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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전문성 보완 등 적정공사비 지급체계 구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조달청이 계약금액 감액 요건을 충족한 시설공사 발주 현장에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계약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적정 공사비 지급을 위한 체계 구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물가변동 산정 업무에 경험이 없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공공기관을 지원하고자 ‘물가 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서비스’를 이달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참고로 물가변동 감액 징후 정보제공 서비스는 시설공사 지수 조정률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감액요건(-3%)을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조달청에 따르면,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 가운데 증액요청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도록 돼 있어 적극적으로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액 조정은 발주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액 조정요건 충족여부 등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발주자가 먼저 확인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조달청은 기존에 검토한 170개 현장의 물가 변동 자료를 분석해 공종별 비목의 가중치를 산정한다. 또한 시스템에 축적된 비목별 지수 8,157개 정보를 활용해 감액징후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공종별로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이다. 통보시점은 18개월 전까지의 물가변동 감액 정보다.

조달청은 공사계약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담당자가 나라장터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물가하락 시 감액징후를 적기에 파악해 효율적인 계약관리가 가능하고, 동시에 적정공사비 지급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물가변동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발주기관에 제공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별사업의 지수조정률은 별도로 조달청에서 지난 2015년 7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물가변동지수조정률산정‘ 서비스를 활용해 확인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