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산관리공사와 체납처분 협력 확대 MOU 체결
울산시, 자산관리공사와 체납처분 협력 확대 MOU 체결
  • 김두년 기자
  • 승인 2018.07.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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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압류 재산 공매 업무 전문성 강화···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 기여 기대

울산광역시가 지방세 압류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손을 잡았다.

울산시는 11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와 압류재산의 공매 활성화 및 효과적인 체납처분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울산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 최오현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식에 따라 부실채권정리와 체납조세정리 전문기관인 자산관리공사는 울산시의 압류 재산에 대해 공매의뢰 전(前) 약식감정 실익분석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게 된다. 또 울산시와 산하 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처분 관련 교육 출강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이날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향후 공매 활성화와 압류재산 공매소요 기간 단축 등 체납처분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간의 협업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협약기간은 업무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일방당사자가 해약을 요구하거나 특별히 해약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MOU)으로 지방세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업무와 관련해 울산시와 산하 구·군간 협업체계 강화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