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공사 수주 비리 처벌 대폭 강화···시공권 박탈·공사비 20% 과징금 부과한다
국토부, 시공사 수주 비리 처벌 대폭 강화···시공권 박탈·공사비 20% 과징금 부과한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7.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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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금품 수수 관행 근절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올해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위법 행위 발생 시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기존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이달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용역업체 꼬리자르기 관행 원천 차단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입찰제한기간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건설업체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사를 통해 제공한 경우도 건설업체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게 된다.

지금까지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해 다른 법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조합원 다수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 과열도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은 1억 원 이상 수수 시 최대 과징금 8억 원, 국가계약법의 경우, 2억 원 이상 수수 시 최대 과징금은 계약금의 30%다.

이밖에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적용했다. 적용지역이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