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발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7.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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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 개성공단’ 조성 가능?‘제2ㆍ3의 개성공단’ 조성되나?…LH 수행 사업 북한서도 추진 근거 마련···LH 수행 사업 북한서도 추진 근거 마련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남북경협을 위해 북한에 각종 용지의 개발 공급과 신도시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개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위한 산업용지의 조성과 공급, 금강산 관광을 위한 호텔 건설,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등 제한된 범위의 남북경협사업만을 추진했다.

그러나,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해 LH가 수행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탄력적 사업진행을 위한 제도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LH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남북경협을 위해 북한 내에서도 추진가능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북한 내 산업, 공공, 복합시설 용지의 공급, 주택, 주거복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관석 의원은 “철도, 도로의 개량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개발, 산단개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남북경협이 이뤄질 수 있다”며, “수십 년 동안 도시개발 등의 노하우가 쌓인 LH의 사업역량을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비가역적인 북한 개방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조성 등 북한 개발, 개방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