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호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7.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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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출입 쉽도록 지하주차장 높이 조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구급차가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의 높이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주차장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역시 이를 준용하고 있다”며 “현재 신축아파트 등 주택의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는 2.3m로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급차의 높이는 2.4m로 지하주차장의 입구 높이보다 높아 구급차가 응급상황을 신고받고 출동하더라도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구급차가 출입할 수 있는 주차장의 높이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구급차가 출입할 수 있는 주차장의 높이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구급차가 원활하게 주차장을 출입함으로써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