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발의
홍의락 의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발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7.09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허가권역제 ‘수면위’ 부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1톤 이하 LPG소형저장탱크(소형벌크)의 안전관리가 심각하다는 목소리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국회도 전면에 나서 체계적 안전관리가 기대된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의 허가권역판매제를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원거리 거래처 소형저장탱크의 가스 누출 및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 LPG저가공급 등 공격적인 영업이 이뤄진 후 안전관리를 도외시한 결과라는 것이 홍 의원 설명이다.

벌크로리의 경우 원거리 운행에 따른 전복사고 및 가스누출 가능성이 상존하며, 수요처의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는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안전관리자가 전무한 실정이고 관련 긴급대처방안 준비도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해 사고가 대형화할 가능성이 컸다. 게다가 무허가 사업자가 타인의 허가를 빌려 무차별적인 영업 및 판매를 하는 사례가 빈번해 LPG유통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용기를 통한 LPG판매사업에 대해 허가권역판매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 사업도 동일한 법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가스공급에도 LPG용기 판매사업처럼 허가권역제한제를 도입해 지역제한을 둬 사고예방 및 비상 시 후속조치를 신속·원활하게 취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까지 보급된 소형저장탱크는 국산 제품 9만2,950개, 수입제품 3만1,053개 등 모두 12만4,003개에 달한다. 200kg 이하 제품이 3만6,395개로 가장 많고, 250~500kg이하 제품이 3만2,268개 순이다. 1000~2000kg이하 제품이 5,459개, 2000~3000kg이하 제품이 8,541개 보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원거리에서 위탁수송에 의한 방식으로 영업을 펼치면서 전복사고 등 장거리 운행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가 없다.

요식업소 등 대량 사용처에서 고압의 가스가 분출될 때 신속한 대응조치가 취해하나 별다른 방법이 없다. 비상사태를 책임져야 할 공급자가 사실상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원거리 위탁공급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250kg 미만의 LPG소형저장탱크는 최소한의 안전관리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 마저 면제되고 있다.

현재 용기를 통한 LPG판매사업은 허가권역판매제가 시행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는 ‘LPG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LPG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의 안전과 주변 거주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 ‘소형저장탱크시설 완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저장탱크는 2791건으로 2012년 1588건 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시행하는 시설 정기검사에서 제외되는 250kg 이하 저장탱크 부적합 건수는 1137건으로, 2012년에 비해 162% 늘어났다. 저장탱크 부적합시설이나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저장탱크에 불법으로 LPG를 공급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2014년 0건에서 2016년 92건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