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보험료는 약관대로 보험금은 내맘대로' 논란
메리츠화재, '보험료는 약관대로 보험금은 내맘대로' 논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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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가액 산정, 보험사 절대적 유리하게 해석 '우롱'···보험료 사실상 편취 '논란'

▲ A건설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와 계약한 보험료를 납입했음에도 정작 사고 보험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에 직면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A건설사의 기중기 전도사고 현장 모습.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메리츠화재(대표이사 김용범)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보험료 산정과 보험금 지급액 계산을 달리 적용해 사실상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지적이다.

A건설사는 지난해 9월 메리츠화재가 운영하고 있는 ‘중장비안전보험‘에 가입, 4회에 걸쳐 보험료 총 4,525만8,720원을 납입하고 11월 기중기가 전도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제조사인 ‘매니토웍(Manitowoc)’사로부터 정밀검사를 진행, 상부구조물 및 하부 구조물의 뒤틀림(Torsion)과 충격으로 인한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 사고로 A 건설사는 64억4,23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보상금액이 터무니없니 적게 책정한 것이었다.

메리츠화재의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사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제시하며 보험가입금액 45억원에 못미치는 24억원만 보상하겠다고 일방통보했다. 그 근거는 손해보험협회가 제작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이다. 

A건설사(피보험자)는 메리츠화재가 가입 당시 약관은 보지 않고 자사에게 유리한 근거 찾기에만 몰두했다고 비난했다.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 지급 규모가 단일 사건으로는 비교적 큰 보상액이다 보니 부담을 느껴 잘못된 비상구를 찾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건강보험 등에 비해서는 큰 편이나 일반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답했다.

보험료 산정과 보험금 지급액 계산 달리 적용… 부당이득 챙겨
피보험자 상대 ‘갑질’·해외 경매사이트서 중고시세 분석도 비난

A건설사는 보험증권에 목적물가액을 ‘45억원’으로 명시, 이를 근거로 산정한 보험료로 징수했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5년 보험 가입 당시부터 보험가액에 대해 이의 제기 없이 승인했다. 특히 지난해 갱신 시점에서 시세를 반영해 피보험자가 낮춘 보험가액도 정상 승인했다. 즉, 현 목적물가액을 메리츠화재가 인정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는 피보험자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산정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만약 당사가 산정했다면 경과기간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건설사는 “보험가액을 승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받고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 딴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험료는 약관대로 받지만, 보험금 지급은 내 맘대로 주겠다는 지적이다. 특히 피보험자에게만 의무사항 이행을 강요하는 ‘갑질’을 했다. 

메리츠화재는 피보험자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자신들이 알리바바에 등록된 매물을 살펴본 결과, 시세가 50만~600만 달러로 형성돼 비정상적인 시장 가격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A건설사는 “매 사이트를 보험금 산정자료로 활용하는 것부터 모순”이라며 “건설장비 전문 거래업체를 통해 시세를 확인했어야 옳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외 거래내역을 보면 같은 종류의 기기는 총 14대로, 평균 49억원에 육박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 B손해사정사는 “보험가액은 보험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멸실 당시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중고품을 구입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약관에 따라 메리츠화재가 판단한 보상액(24억원)으로 유사한 중고제품을 구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했다”며 “메리츠화재도 해당 보상액으로 구입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개조, 대수리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줄하면 잔가율을 40%로 보정할 수 있다”며 “추가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다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건설사는 “중고시세에 따라 높은 보험료로 가입을 받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다른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금융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지금까지 수십대에 달하는 보험금 전부를 편취,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