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98> 공증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98> 공증
  • 국토일보
  • 승인 2018.07.0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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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냄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이자 가사법(이혼, 재산분할 관련법률)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냄  / legallife@naver.com

■ 공증

공증인이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공증인이 직접 공정증서 작성 또는 사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에 ‘인증’

공증이란 어떠한 특정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행위인데, 각종의 등기, 등록, 관공서의 증명서 발급, 검인 날인행위 등도 모두 이러한 광의의 공증에 포함되는 행위이다. 이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일상적으로는 ‘공증’이라고 하면 위와 같은 광의의 공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의 공증, 즉 대한공증인협회에 등록된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행위를 지칭한다.

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다보면 ‘공증’이라고 표시된 간판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곳이 공증사무소이고, 이곳에는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인이 상시 근무하고 있다. 공증인에는 공증업무만을 전담하는 임명공증인과, 법무법인 중에서 법무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공증인가 법무법인(인가공증인)이 존재하는데, 인가공증인인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경우 해당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공증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인가공증인이나 임명공증인이나 공증의 효력은 같고 비용 또한 법무부에서 책정해 놓은 금액이므로 동일하다.

예전에는 법무법인이 아닌 합동법률사무소 중에서도 공증인가를 받은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만 공증인가가 가능하나, 합동법률사무소 중에서도 예전에 제도가 바뀌기 전에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는 현재에도 공증업무가 가능한 사무소가 존재한다.

거주민이 많지 않은 지방에는 공증인이 아예 없는 지역도 존재하는데, 이처럼 어떤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가 공증업무를 수행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증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며 이는 국고수입이 된다.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도 공증 업무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해당 지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영사가 공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증이 이뤄지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사인들 간에 어떠한 법률적 합의가 이뤄졌는데, 나중에 이러한 법률적 합의의 존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증을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차용증을 공증해 놓는다든지 유언장을 공증해 놓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경우 공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이러한 법률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이점이 있고, 또한 공증사무소에서 그 원본을 보관하므로 서류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다.

공증의 다른 목적은 집행력을 부여받는데 있다. 공증에는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증서 인증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증명력만 있을 뿐 이 서류 자체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를 증거자료로 사용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나,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력이 부여되어 있어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공정증서는 사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유언공정증서,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후견계약 공정증서 등이 있다.

사서증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사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사서증서 인증’이란 해당 사문서가 그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인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해당 법률관계에 관해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진정성립이 강하게 추정돼 서증으로서 한층 더 확실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서증서 인증은 양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임장을 작성해 이를 한 당사자만 공증인 앞에 출석하거나 제3자가 출석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