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94>Advance Payment Bond(AP-Bond);선수금상환보증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94>Advance Payment Bond(AP-Bond);선수금상환보증
  • 국토일보
  • 승인 2018.07.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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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Advance Payment Bond(AP-Bond);선수금상환보증

A : The FIDIC Standard Contracts spell out that if the contract provides for an Advance Payment by the Employer to the Contractor, it should state the amount and include the requirements of Advance Payment Bond(AP-Bond). In this regard, what is Advance Payment in the first place?

B : Advance Payment can be defined as an interest-free loan provided by the Employer for mobilization and cash flow support, when the Contractor submits AP-Bon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A : Then, what are some general and necessary requirements of AP-Bond?

B :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of AP-Bond is to maintain the sufficient period of validity until the repayment of Advance Payment has been completely made. Other requirements of it are similar to those of Performance Bond(P-Bond).

A : FIDIC 표준건설계약에 의하면, 만약 발주자가 계약자(시공업자)에게 선수금을 지급 할 경우에는 선수금의 액수와 기타 선수금상환보증 요건 등을 계약에 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선수금의 정의를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B : 선수금이란 발주자가 계약자(시공업자)의 착공준비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일종의 무이자 대여금이라 정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금상환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 그렇다면, 선수금상환보증의 일반적이고 필요한 요건 들은 어떤 것 들이 있나요?

B : 선수금상환보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계약자가 선수금이 완전히 상환 될 때 까지 동 보증서의 유효기간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요건 들은 계약이행보증의 제반 요건들과 유사합니다.

(1) Advance Payment(선수금)의 액수는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20% 전후에서 정해진다.
(2) 선수금의 상환방식은 통상적으로 일정비율의 감보율(20% 정도)에 따라 매 기성지급 금액에서 차감한다.
(3) FIDIC(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은 국제표준건설계약을 보급하는 대표적인 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