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SYS 사업장 대기배출 부과금 면제
클린SYS 사업장 대기배출 부과금 면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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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국산화 및 해외진출 확대키로

환경부는 2009년부터 CleanSYS 사업장에 대한 대기배출 기본부과금을 면제키로 20일 밝혔다.

 

이는 CleanSYS 사업장의 경우 24시간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모니터링 해 생산공정 이상시 신속한 대처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던 대기배출부과금중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제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경우 초과부과금도 면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 측정기기 관련 산업이 낮은 기술수준,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자체 성장기반이 취약함을 감안해 이를 육성·지원키 위해 측정기기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확대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향후에도 관련 산업계와 긴밀한 상시 협력채널을 가동해 지속적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