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 건설산업 혁신방안] 건설기술 방안 무엇을 담고 있나
[6.28 건설산업 혁신방안] 건설기술 방안 무엇을 담고 있나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8.06.28 2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건설R&D 1조 투입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시공책임형 CM’ 제도화 CM역량 강화… 해외건설 고부가가치화 집중

BIM, 공공적용 의무화… 2020년 건축 全 분야·대형 토목사업까지 확대
턴키발주 가능 공사 확대 턴키․CM 융합 촉진… 발주제도 대폭 개선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건설자동화·스마트 유지관리 등 첨단 건설기술개발(R&D)에 1조원을 투입,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를 위해 건설과 ICT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인프라 사업촉진을 위해 샌드박스 방식의 특례를 부여하고 시공책임형 CM을 제도화해 CM역량 강화,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등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역량이 집중된다.

28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 이같은 내용의 기술혁신 방안을 밝혔다.

현재 국내 건설기술은 선진국 대비 기술력은 80%, 생산성을 50% 수준이다. 플랜트 분야의 기업경쟁력은 높으나 첨단 인프라, 초고층빌딩 등 주요 기술은 글로벌 탑 대비 70-80% 수주으로, 건설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R&D투자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등 다양한 건설프로젝트 중 지나친 시공 편중(해외수주의 97%)으로 설계, PM, CM역량은 극히 취약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달로 BIM 설계, ICT 기반 건설자동화 시장이 대폭 확대되며 글로벌 기업간 각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ICT시장은 오는 2019년 30억달러 ▲2020년 건설 및 해체로봇시장 12조원 ▲2020년 글로벌 스마트시장 2조1,0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 현재 건설산업 혁신 지체시 도급시공 시장에서는 개도국에, 엔지니어링·PPP·ICT 시장에서는 선진국에 밀리는 Nut-Cracker 고착화가 우려된다는 진단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세계 5대 건설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비전 아래 4대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 ‘기술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 정책목표를 앞세워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 3대 과제를 추진, 생산성을 40%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기술혁신은 R&D 강화, 스마트 인프라 등 기술로 승부하는 건설시장의 확대를 통해 건설산업을 낡은 전통산업에서 혁신친화적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우선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공공 R&D 강화 ▲민간 신기술 촉진 ▲핵심기술 의무화를 추진한다.

‘R&D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조원을 투입, 건설자동화·스마트 유지관리 등 첨단 건설기술 개발로 핵심기술을 보급키로 했다. 건설자동화에는 BIM 플랫폼 구축·모듈러 등 공장형 시공·건설자동화 로드맵 수립(2018. 7) 등에 2,000억원이 투자돼 건설 생산성 획기적 제고는 무론 안전사고 예방을 유도하는데 역량이 모아진다. 또한 ▲스마트 유지관리 1,400억원(2000-2026) ▲스마트 건설재료 1,600억원(2000-2026) ▲초장대교량·해저터널 등 메가스트럭처+플랜트 5,100억원(2020-2025) 등이 스마트 건설기술 R&D사업으로 추진된다.

▲ 주요 스마트 건설기술 R&D 사업(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민간 신기술 촉진’방안으로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건설기술진흥법) 활성화를 위해 지정비용 경감 및 우수 신기술 연계 발주도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행 신기술을 시험하는 시공장소는 개발자 확보에서 공공기관 제공으로 개선되고 가스누출 IoT 센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에 활용되는 건설기술 적용 비용은 안전관리비 지급대상에 포함키로 하고 오는 10월 건진법을 개정키로 했다.

‘핵심기술 의무화’를 위해 BIM(3차원 설계)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공공 적용을 의무화하고 건설자동화 패키지형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현행 건축 개념설계만 의무화했으나 2020년 건축 全 분야, 대형 토목사업 의무화까지 확대된다.

■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

정부는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를 위해 ▲스마트 인프라 활성화 ▲CM역량 강화 ▲턴키발주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스마트 인프라 활성화’ 방안으로는 건설과 ICT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인프라 사업촉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방식의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가칭)스마트인프라 건설촉진법이 제정된다. 스마트 인프라에 대해서는 건설+ICT+SW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SPC에 시공자격을 부여하는 등 건산법, 국가계약법 등의 기존 법령의 규제가 배제, 전 과정 일괄수행이 가능해진다.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CM역량 강화’는 시공책임형CM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즉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 시공시 설계변경 최소화는 물론 설계 및 시공 품질 향상을 더욱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건축분야에서 시공책임형CM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토목분야 까지 시공책임형CM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기재부와 협의 내년 계약법령에 반영키로 했다

‘턴키발주 확대’에도 공을 들인다. 정부는 턴키발주 가능 공사를 확대해 턴키․CM 융합을 촉진키로 하고 현행 특수교량, 해저터널 등 14개에서 BIM 등 첨단공법 적용시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키로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턴키 PQ평가 항목도 현행 시공능력, 지역업체 참여 등에서 R&D 규모·Eng 인력 등 추가로 추가해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설계‧Eng 역량강화 ▲PPP(투자개발사업) 지원 ▲신시장 개척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이 골자다.

우선 ‘설계‧Eng 역량강화’를 위해 Eng 발주제도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는 것 뿐만아니라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의 통합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집중된다. 이를위해 오는 9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엔지니어링 종심제를 도입, 기술력 중심 평가 강화는 물론 PQ기준의 적정성도 전면 검토된다. 이번 평가절차는 ‘Longlist→ Shortlist’ 도입, 참여 기술자 인터뷰․제안서 심사 등 정성․상대평가 비중 강화, 기술평가 비중을 80~100%까지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통합역량 강화를 위해 설계사가 주도하는 턴키사업도 추진된다. 올 시범사업 세부방안 마련, 내년 LH․도로공사 등 주관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해외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PPP 지원’ 방안으로는 지난 8일 설립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해 사업발굴·기획·설계·투자 등 PPP 사업의 全단계를 지원키로 했다. 오는 11월까지 PPP 중장기 진출전략 수립에 이어, 내년 글로벌인프라펀드(GIF)추가 조성, 오는 2020년까지 해외건설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 노력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신남방·북방외교 성과사업의 수주지원을 강화하고, 중동의 ITS,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 분야 시장에도 적극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인니 경전철, 베트남 북남고속도로에 민관협의체 운영 및 정책자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