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진단 전문기관 합동 점검 실시···위법행위 철퇴 '경고'
국토부, 안전진단 전문기관 합동 점검 실시···위법행위 철퇴 '경고'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6.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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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까지 등록요건 적합 여부·불법 하도급·무자격자 참여 등 집중 확인···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 점검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안전진단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항목은 기술자 보유 여부 등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점검·진단실적 유·무 등이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하도급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점검·진단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도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관련 법령에 따라 교량 및 터널 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자본금 1억 원, 기술인력 8명(특급 2명, 중급 3명, 초급 3명), 강재 비파괴 시험 장비 등 진단측정 장비 13종 등을 보유해야 한다. 여기에 비파괴검사 등 13개 전문기술 분야의 경우, 검사․시험․조사에 대해서만 하도급이 가능하다.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26곳과 유지관리업체 931개소를 대상으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대상이 아닌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펼친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한다. 이밖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강희업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실태 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와 안전진단기관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견실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하고,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켜 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