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건축구조기술사회 채흥석 회장 "시특법, 오히려 구조전문가 배제"
[인터뷰] 건축구조기술사회 채흥석 회장 "시특법, 오히려 구조전문가 배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6.24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밀안전딘단, 건축구조기술사·건축사 기준 상이···미비점 보완 시급

[6·29 구조안전의 날 특집]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채흥석 회장
“시특법, 오히려 구조전문가 배제···안전 위협"

정밀안전진단, 건축구조기술사·건축사 기준 상이… 미비점 보완 시급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축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의 내용이 일치 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안전 확보에 허점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시급히 보완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의 파수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채흥석 회장의 날카로운 지적이다.

채흥석 회장은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건물을 조사한 결과, 피해가 커진 이유는 건축설계기준이 아니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 역시 건축설계 분야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는 “안전은 이제 대표적 사회적 관심사가 됐다. 건축법과 하위 법령 역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시특법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 마디에서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실제로 올해 1월 전부개정된 시특법이 본격 시행됐다. 내년 1월에는 시특법 시행령 상 기존 건물 안전진단의 책임자 자격을 개정한 조항도 시행될 예정이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이 명확해지는 셈이다.

6층 이상 신축 설계시 구조검토 의무… 1,2종은 자격 규정 全無 ‘문제’
국민 안전·재산 보호 위해 구조전문가 판단 거치도록 합리적 조정 필요

채흥석 회장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실무 경험이 배제된 ‘구멍’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존 부재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미래 건설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라며 “정밀안전진단은 신축단계의 구조설계보다 신중한 업무 수행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시장이 신축보다 리모델링이나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부재의 안전성을 구조(構造)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이 안전 확보의 초석이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내년 시행을 앞둔 정밀안전진단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의 자격이 상이하다. 건축사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교육만 이수받으면 자격을 얻는다. 반면 건축구조(建築構造)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는 교육 이수 후에도 실무경력 2년을 최소치로 요구하고 있다. 

채흥석 회장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분은 차치하더라도 인명 보호와 연관된 건물의 안전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라며 “국민과 건축물의 안전을 합리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본격 시행에 앞서 이 부분이 조속히 보완·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특법에는 신축 건물에 대한 구조(構造) 안전에 있어 빈틈이 존재했다.

그는 “신축건물 설계의 경우, 건축법과 하위 법령에 6층 이상 건물의 안정성 검토를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의무적으로 확인받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내년 1월 시행될 시특법에는 이보다 크고 중요한 1, 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안전성 판단 및 보강설계에 대한 책임기술자 자격을 정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