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유지관리 일원화···SOC 시설 체계적 관리 모색"
국토부 "시설물 유지관리 일원화···SOC 시설 체계적 관리 모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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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22년만에 대수술 ‘전부개정’···국민안전·행복강화 일익
‘국민의 안전 최우선’ 시대 변화 부합 SOC 지진방재 대책도 중점 추진

[6·29 구조안전의 날 특집] 국토교통부 시설안전정책
시설물 유지관리 일원화···국가 SOC 시설 체계적·효율적 관리 모색

23년 전(前) 1995년 6월 29일, 지은 지 6년 밖에 안 된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졌다. 이보다 8개월 앞선 1994년 10월 21일에는 옛 성수대교 상판 일부가 한강으로 주저앉는 사고도 발생했다. 잘못된 설계, 부실시공, 유지관리 미흡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제정됐다. 이후 꾸준한 제도·정책 정비를 통해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제정 22년 만인 지난해 1월 전부개정되고, 올해 1월 본격 시행됐다. 23년 만에 법령 체계를 완전히 뜯어 고친 셈이다.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됐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시설물도 국토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이 업무는 올해 3월 신설된 ‘시설안전과’가 맡았다. 국토부 시설안전과는 기존 시설물 일원화 업무를 총괄할 뿐 아니라 지진 방재 대책 등의 정책도 전담하게 된다. 

국토부의 시설안전정책을 살펴보면, 관리 대상 시설물이 늘어났다. 기존 시특법 상 1, 2종 시설물 8만 3,960개소뿐 아니라 행안부에서 관리하던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이 ’3종 시설물‘로 편입됐다. 3종 시설물 규모는 17만 개소에 달한다.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로 중·대형 시설물과 소규모 시설물 모두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국토부는 3종 시설물 지정·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설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제도 안착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시설안전공단 내 별도의 콜센터를 마련해 각종 문의사항 및 시스템 사용 방법 등을 상세히 전파 중이다. 시특법의 이행력을 강화한 것이다. 

올 시특법 22년만에 대수술 ‘전부개정’… 국민안전·행복강화 일익
‘국민의 안전 최우선’ 시대 변화 부합 SOC 지진방재 대책도 중점 추진

▲ 국토교통부가 시설물 유지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 SOC의 내진보강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 완료한다. <사진은 경부고속선에 추가된 내진보강설비>

국토부는 1970~198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기반시설(SOC)의 노후화에도 대비하고 있다. 개선된 ’시설물 성능평가’가 그 것이다. 지금까지 시설물 성능평가는 안전성 여부만을 평가했다.

그러나 한발 나아가 내구성·사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개념으로 확장했다. 이를 통해 시설물 성능을  체계적으로 평가, 최적인 보수보강 계획 등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SOC의 현재 상태 및 장래의 성능 변화를 진단해 보수·보강 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결함이 발생하거나 커지기 전에 사전에 최적의 관리에 나섬으로써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집중하게 된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 국민 안전 정책에 발맞춰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주요 국토교통 SOC에 대한 지진방재 대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경주지진 발생 이후 국토교통 SOC 시설 등에 대한 내진보강 추진 등 제반 분야에 대해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7년 11월 포항지진이 일어나고 100회 이상 계속된 여진으로 인한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한층 실효성 있는 내진보강대책 마련 및 지진방재대책의 종합적인 개선·보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지진방재 개선 TF’를 구성하고,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마련, 올해 5월에 발표했다.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따라 국토부는 국토교통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도로·공항·철도 등 SOC 시설 2만3,315개소 중 96%인 2만2,377개소는 내진성능을 이미 확보했음에도 아직 미확보된 시설물 938개소의 경우 내년까지 조기 완료키로 했다. 당초 2020년 완료하기로 했던 계획을 1년 앞당겼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계 및 시공 이행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필로티 등 지진취약시설물과 외장벽돌 등 비구조재의 지진 안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포항지진 시 문제가 된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의 경우, 3층 이상은 구조전문가의 설계와 감리과정 확인이 의무화되고, 취약 구조인 기둥의 시공 시 동영상 촬영 의무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안전점검 의무를 관리주체에게 원칙적으로 부여했다. 또한 시설물 균열심화?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용제한·철거·주민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을 의무화했다.

견실한 점검 및 진단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실태점검도 추진하고 있다. 등록기준 미달, 불법 하도급, 무자격자 점검·진단 등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게 된다.

또한 점검 및 진단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함에도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한 실태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 외에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도 수행, 국민 안전 확보에도 나섰다. 참고로 소규모 취약시설은 안전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국토부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안전점검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점검 이후 지적사항은 시설에서 제출한 조치 계획 등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문자 서비스 발송 등 지속적으로 관리에 사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일원화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SOC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안전 정책에서의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