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토부 이장원 시설안전과장 "국민 안전 강화·삶의 질 제고 총력"
[인터뷰] 국토부 이장원 시설안전과장 "국민 안전 강화·삶의 질 제고 총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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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은 투자···선제적 안전 점검 만전

 

[6·29 구조안전의 날 특집] 인터뷰 국토교통부 이장원 시설안전과장
“국민 안전 강화·삶의 질 제고 총력”

▲ 국토교통부 이장원 시설안전과장은 '시설유지관리 비용은 낭비가 아닌 투자"라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의식을 갖고 점검 및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국민이 안전에 대해 거는 기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국토부에 신설된 시설안전과를 이끄는 이장원 과장의 포부다. 

시설안전과는 시설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예방 등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부서다.  

이장원 과장은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한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내진 설계 등 앞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이 삶을 편리하게 영위하기 위해 만든 사회간접자본(SOC)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제 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난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시설안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큰 규모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가 추산한 경주지진 피해 규모는 110억원, 포항지진 피해액은 850억원이다. 지진으로 인한 복구비용은 피해 규모를 넘어섰다. 경주와 포항지진 복구비는 각각 145억원, 1,800억원에 달한 것.

그만큼 내진설계, 내진보강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그는 “국내 연간 지진 횟수는 1989~1990년에는 연간 28.2회였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101.5회로 과거 보다 세 배 이상 급증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국토부 정책에 발맞춰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시설물의 지진방재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은 투자…선제적 안전점검 만전
소규모 취약시설, 무상 시행… 안전 확보 주력할 터

지진방재 대책은 국토교통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하고, 건축물 시공 시 제대로 된 설계 및 시공 이행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등에 맞춰졌다. 

국토부는 도로·공항·철도 등 SOC시설 2만 3,315개소 중 96%인 2만 2,377개소에 대한 내진성능을 이미 확보했다. 그럼에도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시설물에 대한 보강작업을 내년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 과장은 시설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도 인지, 이에 대비한 정책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설물별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제 때 시행하는지 여부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것이 그것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시특법’상 1, 2종 시설물 8만 3,960개소 가운데 준공 30년이 경과한 시설물은 3,791개소(4.5%)로 파악됐다. 10년 후에는 1만 6,886개소(20.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해 시설안전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서 정의한 1·2종 시설물 및 3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철저한 업무 이행과 함께 어린이집, 양로원,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시행, 국민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경험에 비춰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은 3층 이상 건축 시 구조전문가의 설계와 감리 과정 확인과 취약 부분인 기둥을 시공할 때에는 동영상 촬영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과장은 “견실한 점검 및 진단을 유도하는 등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정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실태 점검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등록기준 미달, 불법 하도급, 무자격자 점검·진단 등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여기에 보수·보강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검·진단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관리주체에 대한 실태점검도 나설 계획임을 피력했다. 

그는 “용산 건물 붕괴사고로 가슴이 철렁했다. 건물을 ‘부의 창출 도구’로 바라본다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지출은 낭비로 여길 수밖에 없다”며 “건물은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 곳이다. 나와 내 가족, 나아가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소유주와 관리주체는 보다 철저한 안전 의식을 갖고 점검과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