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계적 경쟁력 갖춘 항만 확보 역량 집중
해수부, 세계적 경쟁력 갖춘 항만 확보 역량 집중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6.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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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항만 내진보강사업 306억 투입···시공 품질 제고 만전

[항만 내진보강 정책] 해양수산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착수… 세계경쟁력 확보 역량 집중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빠르게 변하는 세계 경제와 항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관련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해 항만이 안전해질 뿐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해운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진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항만시설 내진보강사업’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속 추진해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동시에 노후 항만시설에 대한 정밀점검, 안전진단을 실시해 해양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의 후속대책으로, 육상 안전대책과 연계해 동해남부 연안해역의 해저 활성단층지역을 조사하는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응체계를 확보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 항만시설 내진보강, 지속 추진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항만시설은 계류시설 468개소, 외곽시설 170개소, 건축물과 교량이 각각 31개, 27개소 등 총 696개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내진성능을 확보시설은 624개로 전체의 89.7%에 이른다. 아직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시설은 72개소(10.3%)다. 미확보시설의 경우, 지난달 기준으로 38개소에서 성능 확보를 위한 사업이 추진 중이며, 나머지 34개소는 계획 단계에 머물렀다. 

국가관리 어항시설은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곳을 제외하고 총 501개소다. 전체 91.2%인 457개소는 내진성능을 확보, 나머지 44개소는 미확보시설로 나타났다. 미확보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2개소에서 내진성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오는 2025년까지 항만시설, 어항시설의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내진보강사업에 설계비 31억 3,000만원, 시설비 275억 900만원 등을 포함해 총사업비 306억 3,900만원을 확보했다.

사업내역은 목포항 항만시설 내진보강에 58억원, 포항항 내진보강에 57억, 울산항 도류제 내진보강사업에 35억 2,300만원 등이 각각 배정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진보강사업은 지진발생시 피해 규모 정도에 따라 보강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하고 있다”며 “여객터미널, 계류시설, 외곽시설 순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내진보강공사 품질확보 ‘고심’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난 이상 해수부도 항만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문제는 내진보강공사에 참여하는 업계의 경쟁이 상상 이상으로 치열해 음해성 투서 등으로 인해 행정 효율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것. 

이에 해수부도 고심 끝에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항만시설 내진보강공사 입찰 방법 개선’과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내진편 개정’이 그것이다.

해수부는 실제로 지난해 9월 조달청에 정식으로 품질 저하 및 과도한 하도급 실태를 개선 방안을 전달, 개도 개선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 개선을 이끌어 냈다.

개선 사항을 보면, 입찰대상업체의 실적제한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대상공사는 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설정한다.

실적 제한으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항만 계류시설 및 외곽시설의 기초 또는 전·후면에 천공하거나 압력을 가해 시공한 보강실적으로 명시했다. 관련 업계의 출혈 경쟁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셈이다.

조달청 역시 공사 품질 제고에 공감, 실적제한 경쟁으로 발주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입찰 경쟁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과 평기기준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렸다.

노후 항만시설 정밀점검·안전진단 실시 등 해양 안전 강화
항만법·건진법 이원화된 항만시설 내진설계기준 일원화 완료
혼선 방지·항만 시설물 내진성능 제고·업계 과당경쟁 차단 등

여기에 해수부는 항만법과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이원화된 항만시설 내진설계기준을 일원화하고 항만시설물에 작용하는 지진력 강화를 위해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내진편’ 개정도 완료했다. 이는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는 후속조치로, 학계, 업계, 시공사의 혼선을 방지하고 항만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내용을 보면 ▲항만 및 어항시설 내진설계기준 일원화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른 내진설계 지진력 차등 적용 ▲액상화 평가시 액상화 지수(LPI)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국내 지반 여건에 맞는 합리적 평가 기준을 하는 만큼 항만 안전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항만 내진보강공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방서’는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