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97>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하)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97>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하)
  • 국토일보
  • 승인 2018.06.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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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냄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이자 가사법(이혼, 재산분할 관련법률)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냄  / legallife@naver.com

■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하)

유언신탁, 자신의 재산 ‘신탁하겠다’는 의사 유언으로 표시하는 것
유언대용신탁, 생전 신탁계약 체결하나 수익자 권리는 위탁자 사후 발생

‘유언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겠다는 의사를 유언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신탁계약의 체결은 위탁자의 사후에 유언집행자에 의해 유언에 정해진 내용대로 수탁자와 체결되게 된다.

이와는 구별돼야 하는 개념으로 유언대용신탁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신탁법 제5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탁자의 생존 시에 신탁의 목적물을 누가 관리하는가 하는 점이다. 유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사망 이전에는 신탁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탁자가 목적물을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생전에 이미 신탁계약이 체결돼 있으므로 목적물의 관리를 수탁자가 하게 된다.

유언대용신탁에도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유언대용신탁과 제2호의 유언대용신탁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제1호의 경우 위탁자가 자신의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 또는 제3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방식이고, 제2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위탁자가 아닌 상속인 또는 제3자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지만, 수익자로서의 권리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제2호의 유언대용신탁은 실질적으로 유언신탁과 큰 차이점을 가질 수 없으므로 제1호의 유언대용신탁이 앞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위탁자가 보유한 재산이 특정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관리수입을 생전에 본인이 받고 자신의 사망 시에는 미성년 자녀 등의 수익자가 받을 수 있게 하며,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유언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의 내용이 신탁인 것이고 그 자체가 유언이므로 유언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따라서 엄격한 유언의 요식성에 따라 유언의 법정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문제는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유언의 요식성이 요구되는 것이냐 하는데 있다. 이는 용어에서 보이듯이 유언대신 신탁을 한다는 것이므로 그 형식으로만 보면 유언이 아니기에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그 내용 중에서 위탁자의 생전의 사항을 규율하는 부분들은 유언이 아니지만, 위탁자의 사후의 사항을 규율하는 부분은 유언에 해당하는 것임은 누가 보아도 분명한 것이다. 즉, 유언대용신탁이란 결국 생전신탁계약과 유언신탁이 혼합된 것이므로 유언의 요식성을 갖추지 않는다면 생전신탁계약 부분은 유효할지라도 유언신탁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유언신탁이나 유언대용신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유류분의 침해를 받는 상속인이 유언신탁이나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발견되지 않으나, 위 둘 모두 유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당연히 유류분반환청구가 된다고 할 것이며, 신탁법이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신탁법 제5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