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해 건축사회 부당행위 적발···과징금 2천600만원 부과
공정위, 김해 건축사회 부당행위 적발···과징금 2천600만원 부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6.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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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사업자에게 건축물 감리용역비 하한선 통보···가격경쟁 부당 제한 엄벌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김해시지역건축사회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부당 행위를 적발, 철퇴를 가했다. 건축 감리용역시장에도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김해시지역건축사회가 건축물의 감리용역비 최저금액을 정해 구성사업자(건축사)에게 통보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해 건축사회는 지역 건축사가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2016년 12월 기준으로 김해 지역 건축사의 91%에 해당하는 113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해 건축사회는 2016년 10월 월례회를 개최, 건축물 감리용역비의 최저금액을 300만 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건축사)에게 통지했다.

이후 김해 건축사회는 2016년 10월 25일부터 2017년 10월 16일 동안 예상 감리비가 300만 원 미만인 71건을 대상으로, 구성사업자(건축사)에게 최저금액인 300만 원을 표시한 통보서를 교부했다. 구성사업자(건축사)가 최저금액 기준으로 건축주와 감리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건축물 감리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의 감리용역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중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구성 사업자(건축사)에게 서면통지했다. 또한 과징금 2,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건축 감리용역시장에서 부당한 가격경쟁 제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다른 지역의 건축 감리용역 시장에서도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축 감리용역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해시지역건축사회는 공정위 조사과정 중 최저 감리비 적용결의를 폐지하고, 최저 감리비를 적용하도록 한 71건의 계약에서 예상 감리비와의 차액을 해당 건축주에 환불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