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란 사전 차단···아파트 지하주차장 2.7m 상향 조정
택배대란 사전 차단···아파트 지하주차장 2.7m 상향 조정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6.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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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500가구 이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상공원형으로 설계된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상향 조정돼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 개선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높이를 기존 2.3미터(m)에서 2.7m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하주차장 높이 상향 ▲네트워크카메라 활용 방범카메라 설치 가능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 선별적 완화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 확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높아진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차량의 높이를 고려한 조치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조합에서 2.3m 이상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해 높이 상향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도 막았다. 

입주자 모집 공고단계에서는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최소화한다.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인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IP) 카메라도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령 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와 IP 카메라로 구분됐으나, 현행 주택건설 기준 상에는 CCTV만 허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건의가 제기, 해당 사항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법령‧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으로 판단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내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미 IP카메라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에 맞게 설치‧운영되는 경우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가구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도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지금까지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전기 전용 취사도구가 설치돼 실질적으로 가스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각 세대 내로 가스 공급 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가구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연료 사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세대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되어 있는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계획이다.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도 기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된다. 여기에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주택 성능등급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할 주택의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처리 능력 등을 고려해 추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임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저해상도 그림파일 등으로 축소 표기해 실제 입주자 입장에서 식별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개선해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IP 카메라 등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