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코레일,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노쇼 근절 위한 위약금 징수 기준 강화
국토부·코레일,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노쇼 근절 위한 위약금 징수 기준 강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6.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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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운행 중단시 배상긍 지급 규정···이용문화 개선 및 권익 강화 골자

▲ 열차 운행중지 시 배상기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고속·일반철도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약금 징수 시한이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앞당겨졌다. 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귀책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될 경우 배상금도 지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데 이어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은 많은 이용자에게 좌석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승차를 예방하는 등 철도 이용 문화를 개선할 뿐 아니라, 열차운행 중지 시 배상금 지급, 정기권 사용기간 연장 등 철도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했다.

사회문제로 떠오른 예약 부도룰 막고, 많은 이용자에게 좌석 구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차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이 개선됐다. 참고로 취소‧반환수수료 명칭은 예약부도의 개념을 적용해 ‘위약금’으로 변경된다. 

현재 구매 이후 반환된 열차 승차권은 재판매됨에도, 반환시기가 늦어 반환 승차권의 12~14%는 판매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 연휴의 경우, 총 265만 표가 반환돼 이 가운데 30만 5,000 표는 끝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철도당국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좌석 구매기회가 가질 수 있도록 승차권 취소․반환 시의 위약금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했다. 승차권 조기 반환을 유도하고,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요일별 승차율 차이 등을 감안해 출발 3시간 전까지 주중(월~목)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주말(금~일)·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해 이용하는 날의 특성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여기에 위약금 기준이 인터넷 취약계층에 불리한 점을 감안해 인터넷, 역 구매 등 구매 경로와 관계없이 기준을 통일했다.

부정승차에 대한 규정도 세분화해 승객과 승무원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속·일반열차의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지난해 기준 연간 22만 건에 달했다.

그럼에도 부정승차 유형별로 부가운임 기준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하는 등 징수기준을 세분화하거나 강화했다. 

무엇보다 앞으로 코레일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운임 이외에 배상금도 지급한다.

지금까지 철도이용자는 열차가 운행 중지돼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열차운임만 환불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열차운임 이외에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기권 사용기간도 연장되고 환불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코레일의 정기권 이용자는 정해진 기간 내 정기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태풍 등 천재지변,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마련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각종 실랑이가 줄어들고, 열차 미운행시 배상금 지급, 불가피한 미사용 정기권의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 등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