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바우처제도 내년 확대
국립공원 바우처제도 내년 확대
  • 김영민
  • 승인 2009.12.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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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 노인, 한부모가정 아동 등으로 확대

국립공원 바우처 제도가 내년에 더욱 확대될 방침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녹색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올해 첫 도입한 바우처제도를 내년에 6000여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바우처 제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즉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기초생활수급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아동과 장애인에게 국립공원 생태관광 참가비 지원 등을 말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제도를 내년부터 저소득층 노인, 한부모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등으로 확대한다.

또 생태관광 참가비와 더불어 방과후 학습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국립공원 사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고 국립공원 바우처 운영위원회도 조직된다.

공단은 올 한해 치악산 시골꽃마차타기 체험, 배타고 한려해상 이순신 장군 유적지 둘러보기 등 10개 공원에서 11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의류제조판매사 '더베이직하우스'가 2,300만원을 지원 845명에게 국립공원 바우처 혜택이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