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경한 기자]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맞춰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각각 30.8GW, 16.5GW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김성훈 태양광풍력사업단장은 1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시대 여는 2018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에 강연자로 나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바이오(58%)와 폐기물(16%)이 압도적으로 많고, 태양광(13%)과 풍력(4.3%)발전의 비중은 적다.
하지만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현재 태양광은 5.7GW, 풍력은 1.2GW인데, 이를 2030년까지 각각 36.5GW, 17.7GW로 설치용량을 늘려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57%)과 풍력(28%)의 비중을 85%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먼저, 난개발 및 낮은 주민수용성을 들 수 있다. 일부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시설 등을 남몰래 짓고 나서, 지역주민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환경훼손이 심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자체는 인허가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참여의식도 부족하다. 정부가 농촌태양광, 주택 지붕 태양광,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등 국민참여형사업을 추진 중이나 전국적 확대를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다.
업계에서는 각종 규제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개발행위 허가, 농지 및 산지 사용규제 등 각종 입지 규제로 인한 것이다.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의 부재도 들 수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영세한 경우가 많아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김성훈 태양광풍력사업단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도시형 및 농가 태양광 확대, 지자체 주도 계획 입지제도 도입, 공공 및 민간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형 태양광의 확대를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결국 2030년에는 모든 민간 및 공공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의무화돼 도시형 태양광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농가 태양광의 확대를 위해서는 농지규제를 완화하고 적기 계통연계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생산량과 안정성, 경제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제도는 낮은 주민수용성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공공부지 및 유휴부지 등 적합한 부지를 발굴하고 마을주민과 함께 공모해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선 원전 유휴부지, 폐지 석탄부지, 수상태양광, 새만금 단지 등을 활용한다.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유도한다. 지역주민의 지분투자 사업도 활성화해 채권 및 펀드 투자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에너지공단과 산업부는 규제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입지규제를 완화해 부지 확보를 촉진하고,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 지자체에는 보급사업과 금융지원 등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김성훈 태양광풍력사업단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계기로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