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공제조합, '시공분야' 불법 보증 ‘파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시공분야' 불법 보증 ‘파문’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6.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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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순수 시공까지 공사이행보증 전방위 영업 ‘논란’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순수시공까지의 보증업무에 나서 불법 영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EPC사업 아닌 토목공사 보증 등 여러 건 ‘확인’
엔공조 “순수시공 단 한건도 없다” 발뺌 
산업부 “사실관계 확인… 필요 시 지도감독”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극적 감독을 틈타 ‘순수 시공분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주무부처의 눈감아주기 속에 사실상 불법 사업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올해 2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7년 한 해 매출 751억원, 영업수익 1,028억원(전년 동기 대비 23%↑), 당기순이익 355억원(11%↑) 등의 경영 성과를 실현, 우량 공제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자축했다. 

문제는 법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순수 시공분야’ 보증사업으로 활동 범위를 확장했다는 것. 이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투명해야 할 보증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무시한 처사라는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본보 취재 결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사실상 '순수 시공분야'에 해당하는 공사 보증을 여러 건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인프라 공기업이 발주한 대형사업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연관된 사업을 살펴보면 ▲A기관의 토목, 전기 등의 과업범위로 한정한 ‘ㅇㅇ~ㅇㅇ 노반 신설공사’ ▲B·C공사에서 진행한 순수 시공영역인 ‘ㅇㅇ지구 아파트건설공사’ ▲‘ㅇㅇㅇㅇ 보금자리 ㅇ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등이 있다.

여기에 D공사의 ‘ㅇㅇ ㅇㅇ기지 ㅇㅇㅇ공사’도 포함된다. 이 사업은 당시 초대형 국책사업이자 건설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으로, 입찰공고에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명시돼 있지만, 일괄수주(EPC)사업이 아닌 토목공사로 집행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D공사 관계자는 “ㅇㅇ기지 ㅇㅇㅇ공사는 설계, 시공, 감리 등을 모두 개별 발주한 사업이다. 턴키발주(일괄입찰)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무엇보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일탈 행위는 중대형 우량건설사를 목표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타 금융기관보다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것 또한 공정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지적되고 있어 문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본사로 찾아와 ‘시공분야에 대한 공사이행보증도 발급한다’는 식의 영업활동을 펼쳐 다소 의아했지만 낮은 수수료를 앞세운 만큼 보증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는 ‘엔지니어링활동(구매·조달·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 공제 및 융자 등’으로 사업 범위를 규정했다.

이 조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에너지절약사업자가 조합에 가입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에 불과하다. 또 연관 산업분야를 ‘순수 시공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한 법해석이란 지적이다.

금융 전문가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범위를 넘어선 무분별한 시장 확장은 혼란과 과당경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며 “부실 보증은 조합원, 발주기관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관계자는 "엔산법 상 EPC(설계, 조달, 시공)사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할 수 있다. EP, EC사업은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사업으로 업무 범위가 맞다"고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시공분야 보증 발행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사안에 따라 지도감독 등을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