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96>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상)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96>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상)
  • 국토일보
  • 승인 2018.06.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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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냄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이자 가사법(이혼, 재산분할 관련법률)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냄  / legallife@naver.com

■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상)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인 경우 유언신탁·유언대용신탁 활용 가능
수탁자는 믿을만한 개인이나, 은행·증권회사 등 법인도 가능

노환이나 불치병에 걸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할 경우, 또는 비록 자녀들이 성년자라 하더라도 도벽이나 낭비벽이 있다든지 등의 평소의 행실로 보아서는 재산을 일거에 상속받을 경우 이를 제대로 관리·유지하지 못할 것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경우, 또는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배우자가 자신의 사망 이후 재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되는 경우 등의 사례에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 망인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사망한다면, 그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고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미성년자라면 다른 친권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친권자가 자녀들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며, 다른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해 놓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것이고, 공동상속인들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될 것이다.

후견인을 법원이 선임하게 되면 망인이 원치 않는 사람이 후견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해 놓는 것이 그나마 방법이 되겠지만, 이 경우에도 후견인의 재산관리 방법은 어느 정도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생전 의사를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다. 나아가 상속인들이 성년자인 경우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해 놓을 수도 없는 것이어서 후견제도만 가지고는 대책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언과 신탁의 결합인 ‘유언신탁’ 또는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이다.

신탁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신탁이란 수탁자에게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신탁제도에 있어서 핵심은 위탁자가 수탁자와 수익자를 지정할 수가 있고,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의 예시처럼 본인 사후에 다른 친권자나 후견인에 의해 상속재산이 유용될 염려를 하는 사람은 미성년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믿을만한 개인 혹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지정하여 구체적인 신탁재산 관리 방법 및 수익분배 방식까지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유언신탁을 하거나 유언대용신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미성년 상속인을 위해 신탁제도가 활용된 실제 사례로 세월호 유가족 A양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고모가 “A양에게 지급된 보상금·보험금 등을 A양이 만 30세가 될 때까지 은행에 신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구를 서울가정법원에 하자, 서울가정법원은 이를 허가하면서 인용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0834), 그 신탁계약의 내용은 “은행은 A양이 만 30세가 되는 때까지 매월 250만원을 A양에게 지급하고, A양이 만 25세가 되면 신탁재산의 절반을, 만 30세가 되면 나머지 신탁재산을 모두 A양에게 지급하며, A양이 여행비 등에 대해 추가 자료를 구비해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은행이 지급하라.”는 내용이라고 한다.

이 사례는 사망한 당사자가 유언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후견인으로 선임된 고모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례인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매월 지급금액과 원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시기까지 특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만약 사망한 부모가 유언신탁이나 유언대용신탁으로 이러한 신탁내용을 정해 놓았더라면 부모가 원하는 내용이 그대로 신탁계약에 반영됐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