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최고속도 120㎞로 상향 조정
고속도로 최고속도 120㎞로 상향 조정
  • 하종숙
  • 승인 2009.12.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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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경부선 110㎞로 올려

경찰청.도공, 내년 2곳 선정 우선 실시 예정 

고속도로의 최고속도가 120㎞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최고속도를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 경찰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하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찬반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처 의견 조회와 법제처 심사, 행정안전부 장관 결재를 거쳐 시행된다.

경찰은 우선 고속도로 8곳 가운데 1∼2곳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표지판 교체 및 시설 정비 작업을 벌인 뒤 내년 중으로 최고 시속을 12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최고속도를 설계속도보다 높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을 `도로가 건설된 이후에 구조가 개량되거나 직선화가 되는 등 정비된 경우는 최고속도를 설계속도보다 높게 할 수 있다'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설계속도가 시속 100㎞로 건설된 경부고속도로는 커브 구간 등 위험한 곳을 빼고 최고속도가 시속 110㎞로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