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협, 전라남도 건설기술용역업 복수기관 ‘지정’
엔협, 전라남도 건설기술용역업 복수기관 ‘지정’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8.06.04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남도, 2일 고시 통해 2개 협회 지정 결정

엔협, 지난 2016년 경기도 이은 두 번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돼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가 지난 2016년 경기도에 이어 전라남도 건설기술용역업 복수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라남도청은 6월 2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를 통해 기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로 단독 지정돼 있었던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복수지정했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위탁기관을 복수로 지정한 것은 지난 2016년 4월 25일 경기도청에서 최초로 시작, 이번 전라남도청 지정이 더해져 두 번째로 시행하게 됐으며 전라남도청의 고시는 오는 2020년 6월 2일까지 유지된다.

경기도청에 이은 전라남도청의 위탁업무 복수기관 지정 결정은 관련 중앙부처와 단체의 눈치를 보며, 선택을 주저하던 타 시·도 지자체와 비견되는 파격적인 행보로 정부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행정대상인 기업중심의 시각에서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엔지니어링협회 측 설명이다.

지난 2014년 5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들은 서로 다른 기관에 신고와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전라남도청은 이러한 민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 금번 재검토 기간에 각 기관들의 장점과 단점을 면밀하게 비교·검토하고, 전산자료의 호환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도내 민간기업들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복수지정하되,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신규등록에 한해 복수기관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했다.

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이번 전라남도청의 결정은 타 시·도 지자체와 비교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도내 민간기업을 위한 지자체의 모범 행정의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며 “작년 경기도청의 행정사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전라남도 내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