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일부터 하남 신규분양단지 집중점검
국토부, 4일부터 하남 신규분양단지 집중점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5.3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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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적발시 주택공급계약 취소 등 엄중 사법처리 방침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부동산당국이 청약 과열 우려가 커진 경기 하남지역 신규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4일부터 하남시 신규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 편법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단지는 ▲하남 포웰시티(2,6063가구) ▲미사역 파라곤(925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점검에서 청약통장 매매, 불법전매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청약 취소 등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또 매수 후 매도자를 포함한 전매자 및 알선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