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수주전 관리감독 강화··· 금품수수 시 시공권 박탈
재건축·재개발 수주전 관리감독 강화··· 금품수수 시 시공권 박탈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8.05.28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면 시공권이 박탈되고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의 하나로 금품 등 제공시 시공권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규정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다면,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공사비의 100분의 20)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홍보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의 문제가 계속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