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대통령 임명해야"
고용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대통령 임명해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5.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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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웑력안전기술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부합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원자력안전기술원장 임명은 주무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이같은 임명체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수입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을 넘은 준정부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준정부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우, 지난해 총수입액이 1,192억원, 현 임직원은 557명에 달한다.

즉,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고 의원의 설명이다. 다른 준정부기관인 가스안전공사나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 등도 모두 기관장을 주무기관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국원자력기술원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참고로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공석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 맞춰 이번 기관장 인선부터 대통령 임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과의 체계를 맞추고,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금태섭, 김민기, 김병욱, 김성수, 남인순, 박찬대, 변재일, 소병훈, 송옥주, 윤관석, 윤후덕,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