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91>Arbitration(1);중재(1)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91>Arbitration(1);중재(1)
  • 국토일보
  • 승인 2018.05.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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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Arbitration(1);중재(1)

A : It is my perception that Arbitration continues to be the preferred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for construction disputes. In this regard, would you briefly explain what Arbitration is about?

B : Arbitration is a form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s already mentioned, and often used for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disputes.

A : What are some advantages of Arbitration, if any, especially as compared with litigation (court proceedings)?

B : In contrast to litigation, where one cannot "choose the judge", Arbitration allows the parties to choose arbitrator(s). Other than that, Arbitration is often faster than litigation in court.

A : 중재는 건설분쟁에 있어 계속적으로 선호되는 분쟁해결 수단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재에 관하여 말씀해주시겠습니까?

B : 중재는 기본적으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ADR)의 한 유형이며, 주로 국제(해외) 건설분쟁 해결에 많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A : 그렇다면 중재는 특히 법원 소송과 비교하여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B : 법원 소송의 경우 분쟁 당사자가 담당판사를 선정하는 것이 불가한 반면, 중재는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판정관(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장점으로는 중재가 법원 소송에 비하여 분쟁처리가 신속하다 할 수 있습니다.

(1) 법원소송(litigation)과 중재는 그 판결이 구속력을 가진다는데 대하여는 동일하나, (2) 중재는 단심제(1심)이므로 법원소송(3심제)에 비하여 분쟁해결 기간과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