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시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조성해야”
“스마트도시시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조성해야”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8.05.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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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시설의 개념 및 도시재생과의 연계 조성방향| 국토연구원

스마트도시시설 분류체계 및 개념 재정립 필요
‘마을주민’ 커뮤니티 단위 기본으로 확장 추진해야
도시계획체계상 스마트서비스·도시건설사업 연계
‘스마트 도시재생’ 법·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강조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스마트도시시설의 분류체계 및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가운데,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도시시설을 조성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스마트도시시설의 개념 및 도시재생과의 연계 조성방향’ 국토정책 연구보고서(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를 발표하고, 스마트도시 실현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도시시설이 조성돼야 하며 가칭 ‘스마트 도시재생’이라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스마트도시시설을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의 요구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도시시설을 조성하고, 쇠퇴한 도시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스마트도시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법·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시설 설치와 관련된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스마트도시 적용범위 확대
현재 스마트도시는 개념정립 및 분류체계 설정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체계적인 스마트도시시설 개념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괸리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효율적 데이터 처리 ▲인공지능 기술 이용 데이터 분석 판단 및  정보가공 ▲도시 디지털화 기반 가공 정보 서비스 제공 등 도시시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스마트도시는 2008년 선진국 중심으로 20여개에 불과하던 관련 프로젝트가 2016년 기준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남미 국가들을 포함해 600여개 이상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비쿼터스’의 용어를 ‘스마트’로 변경하고 기성시가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변경해 기성시가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도시 뿐만 아니라 기성시가지 소규모 도시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U-City는 165만㎡ 이상 신도시 건설사업에 적용됐으나, 스마트도시로 변경 이후 기성시가지 단위시설 구축사업으로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신도시, 기성시가지, 단위 시설사업 등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스마트 도시시설의 적용범위 및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기존 도시시설 스마트화에 따른 체계적 정비방안 설정도 필요하게 됐다.

■ 스마트도시시설 개념
스마트도시시설은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세부 구성요소이며, 스마트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다.

스마트도시시설은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통신 융합 기술이 적용된 첨단화된 시설로서 도시공간단위에 단계적으로 실현된다.

스마트도시법에서 제시하는 스마트 서비스 종류를 준용해 도시공간단위에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 U-city정책에서 집중적으로 적용된 신도시사업지구보다는 기성시가지에 적용된다는 관점에서 기존시설물에 첨단화 등이 가능하고, 주민 요구 및 수요에 맞춰 개발법률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 측은 “스마트도시시설은 미래 도시가 필요로 하는 예측을 통해 추구해야 할 개발의 모습이며, 이러한 예측 과정을 통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도시민과 미래 거주하게 될 도시민 모두에게 서비스와 기반시설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스마트도시시설 조성사례
국토연구원은 도시재생과 연계한 도심 스마트 도시시설로 스페인 자라고사 밀라 디지털 조성 사례를 언급했다.

밀라 디지털은 구도심을 재개발해 활력있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공간과 정보기술의 상호융합을 시도했다.

밀라 디지털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 4,000~5,000개 고급 일자리 창출, 첨단화된 정보통신 기술을 인프라로 제공한다.

인구 유동이 가장 많은 보행자 육교에서 도시 전체를 전망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에 디지털로 제어된 빛, 물, 도시의 전통으로 남아 있는 성채들과 함께 수직적 랜드마크가 될 시설물을 조성했다.

가로공간 단위의 스마트도시시설로는 뉴욕 타임스퀘어 미디어 파사드도 대표적이다.

타임스퀘어는 최근 디지털 미디어 표현기법을 대형 전광판 형태가 아닌 건축물 외관에 표현할 수 있는 LED 조명 기술을 활용하는 등 프로그래밍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미디어 파사드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해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뜻한다.

뉴욕의 맨해튼 42가에서 47가 사이의 7th 애비뉴와 브로드웨이가 교차하는 구간인 타임스퀘어는 약 4천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해마다 방문하는 명소로 디지털 광고 입간판으로 특징적 장소성을 나타내고 있다.

타임스퀘어의 스마트도시시설 구축 전략에는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도시 문제를 일부 해결하려는 시설계획으로 성인 여자가 혼자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전통적인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공연문화, 예술에 큰 무게 중심을 둬 타임스퀘어의 테마를 재확인했다.

타임스퀘어는 전통적으로 장소가 가지는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다 활발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미디어 사인을 적극 활용했다.

미디어 사인은 장소적 특성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정보전달과 미디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인간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침을 통해 미디어 사인이 적극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주민요구에 의한 스마트도시시설 조성 사례로는 스페인의 ‘22@Barcelona Project’가 있다.
스페인의 ‘22@Barcelona Project’는 주민의 요구에 의한 도시재생차원에 의해 스마트도시시설 정책 계획을 마련했다.

쇠퇴한 구도심 지역의 경우 관리 소홀로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쓰레기 악취, 소음, 조도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장착해 낙후지역의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협소한 도로와 주차공간 부족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차장의 주차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단말기를 통해 주차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스마트파킹’을 도입 운영했다.

상하수도 노후화로 인해 누수에 따른 단수현상, 하수도 막힘 및 역류, 수질 저하 등 안정적인 물공급과 수처리가 이슈가 되면서, ICT 기반의 스마트워터그리드도 설치했다. 스마트워터그리드는 ICT와 수자원관리 시스템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수자원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지능형으로 물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 스마트도시시설 조성방향
국토연구원은 기성시가지 스마트도시시설 조성 및 구축방향으로 도시의 기초적 여건을 반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도시시설 분류와 개념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간적 범위는 주민의 실생활에서 지역 고유의 사업모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마을주민’이라는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커뮤니티 단위를 기본으로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도시시설을 조성하고 쇠퇴 도시지역의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특정 대상지(부산 감천2동 천마산권)를 분석해 스마트도시시설의 설치구상을 도출한 결과, 분야별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도시시설 설치전략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 곳은 고령자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형적·역사적 특성을 보존하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봤다. 특히 보행공간의 개선 등 가로공간단위의 스마트도시시설 설치전략이 우선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제도적 지원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체계상 스마트서비스와 도시건설사업이 서로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