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소위, 미세먼지 특별법안 및 물관리일원화 법안 의결
국회 환노위 소위, 미세먼지 특별법안 및 물관리일원화 법안 의결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8.05.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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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빠진채 반쪽짜리 누더기 법안 우려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10시 본관 621호 소회의실에서 환경소위를 개최,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환경소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과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해 대안 형태로 법안을 처리했다.

이와함께 소위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까지 확대하고,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들에게 정보청구권과 단체구성권을 부여했다.

특히, 환경소위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중 '물산업진흥법'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도 함께 의결했다.

30년 숙원인 물관리 일원화법이 여야 진통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지만, 하천관리법(하천법)은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천법은 국가.지방하천 정비.관리, 하천기본계획 등 하천 법정계획 수립 등 물관리 정책의 핵심인데 환경부에 넘기지 않고 국토부에 남겨두는 것으로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라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