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5조4천억 투입…지진방재 발벗고 나섰다
5년 간 5조4천억 투입…지진방재 발벗고 나섰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8.05.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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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방재 개선대책’ 발표… 국민안전 강화 총력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간 단축·‘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본격 시행
설계·시공·감리 전과정 관리·감독 강화·3층 이상 건축구조기술사 확인 의무화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5조4,000억원을 투입해 내진율 향상을 위한 투자확대는 물론 안전규제 강화,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 강화, 전국 내진보강을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등 지진방재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포항지진 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포항지진 이후 행정안전부 등 14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진방재 TF를 구성해 선진 외국 사례 조사,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금번 개선대책에서는 지난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9.12지진 이후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포항지진(규모 5.4, 관측이래 두번째 큰 규모)의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주요 개선대책으로는 우선, 긴급재난문자 내용 개선과 함께 미수신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지진경보체계는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지진 긴급재난문자는 간단한 국민행동요령을 포함(‘18.6월)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수신거부 시에도 긴급문자를 강제 전송한다. 또한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단말기(2G, 59만대)는 LTE 단말기로 교체를 추진하고, 재난별 시급성에 따라 긴급재난문자 수신음을 달리해(‘19), 국민들이 재난문자 때문에 받는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국제·국내표준을 개정(‘19)하고 시스템을 개선, 5G 단말기(‘20)부터는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이 지진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7~25초까지 단축(‘18.12월)하고, 대규모 국외지진의 국내 영향(예시 : 국내 진도 Ⅳ 이상 시)에 대한 조기경보도 시범 실시한다.

둘째, 국가 내진율 향상을 위한 투자 및 지원 확대와 함께 안전규제는 강화하고, 전국 단층조사 기간도 단축한다. 공공부문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에 향후 5년간 5조4,000억원을 투자, 전국 내진보강을 당초보다 10년 앞당겨 ‘35년까지 마무리한다. 특히 이번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되고,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내진보강은 유·초·중등학교는 오는 2029년까지(영남권 ’24년, 포항·경주 ‘18년),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철 등 주요 SOC시설은 2019년까지, 변전소와 발전소 건축물은 연내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금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설계·시공이 완료된 건물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민간 내진보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증기관을 활용해 민간에 대해 내진보강사업 행정절차, 전문적인 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설계 및 시공의 이행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필로티 등 지진취약시설물과 외장벽돌 등 비구조재의 지진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번 포항지진 시 문제가 된 필로티 구조물의 경우, 3층 이상은 구조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의 설계와 감리과정 확인이 의무화되고(‘18.9월), 모든 층과 기둥의 시공 동영상 촬영도 의무화된다.

전국 단층조사 기간은 당초 오는 2041년에서 2036년으로 5년 단축하고, 2021년 동남권, 2026년 수도권 조사를 각각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동남권 단층 조사 과정에서 활성도가 명확한 것으로 판명되는 단층에 대해서는 중간시점인 내년말 우선 공개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단층 조사를 위해서 국가시설이나 택지 조성 중 단층 발견시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이번 포항지진 시 국내 최초로 관측된 액상화 현상은 국내 실정에 맞는 액상화 평가기법 및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액상화 위험지도를 작성할 예정이다.

셋째, 시설물 안전점검체계를 개선하고, 전국 지진대피 훈련 실시 및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하는 등 전 국가적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번 포항 수습시 주민 불안을 야기했던 ‘위험도 평가’는 평가 항목을 추가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공동주택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한편, 정밀점검과의 연계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전국 지진대피 훈련을 2회(5월, 9월) 실시하고, 지진재난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훈련 시나리오도 개발하여 배포한다. 지진 매뉴얼은 지진 피해 전개양상을 분석, 이재민 구호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외국인·장애인용 등 수요자 맞춤형 행동요령을 마련해 재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민의 지진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진체험시설을 확충(52개→60개)하고, 올해 약 86만명이 지진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진방재 특화 교육기관을 5개에서 10개로 확대·지원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피해 지원금 상향, 지원 기준 완화 등 지진 피해자 중심으로 복구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지진실내구호소 및 옥외대피소를 확대 지정하고, 지정된 구호소 외에도 이재민 요구,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해 안전점검 후 긴급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구호소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생활 보호, 이재민 등록 절차 등 상세 내용을 담은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진 피해자의 심리지원을 위해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설치(‘18년)해 심층 심리상담 등의 재난 심리지원도 추진한다. 이재민들의 건의가 많았던 정부의 주택 복구 지원금액은 주택 전파의 경우 900→1,300만원, 반파 450→650만원으로 44% 인상하고, 소파피해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 판정기준 등을 고려해 구체적 적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인명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하는 한편, 지진으로 주택이 전·반파된 피해가정의 자녀는 고교 학자금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진 피해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특별재생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포항 지진 시 피해가 컸던 흥해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로 교육과 훈련 강화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