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금·자재·장비 이력관리’로 공사대금 체불 막는다
서울시, ‘선금·자재·장비 이력관리’로 공사대금 체불 막는다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8.05.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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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확보위해 시범사업 7~9월 운영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선금 및 기성금을 제때 주어도 건설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을 떼이거나 자재‧장비대금을 못 받아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총 165건의 체불신고 중 장비대금 체불이 73건(44.3%), 공사대금 체불이 22건(13.3%)이다. 공사대금 체불에 장비대금이 일부 포함돼 있어 체불신고의 50% 이상을 장비대금 체불이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하도급사의 현금 인출을 제한해 자재‧장비 업체에 하도급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선금이력관리’ 제도를 ‘대금e바로’를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금이력관리’ 제도는 선금지급 이력을 관리해 원‧하도급사로 조기 지급된 선금이 지급 목적인 장비대금 지급, 자재확보 등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돼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 체불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하도급사의 선금을 대금e바로의 일반계좌로 지급해 현금인출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을 바꿔 고정계좌로 선금을 지급해 하도급사 몫을 제외한 자재·장비 대금 등을 지출대상 업체계좌로 바로 이체한다.

고정계좌는 대금e바로 내에서만 사용하는 계좌다. 고정계좌로 대금지급을 받고, 청구내역대로만 이체 가능하고, 현금인출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장비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에 일일 출입하는 장비차량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대금e바로’ 대금 청구·지급 시 정보를 비교·확인한 후 지급하는 ‘클린장비관리제도’를 추진한다.

‘클린장비관리제도’는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가 누락·축소돼 결국 체불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그물망식 감시체계 시스템이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3개 시범사업 현장을 선정, 오는 7~9월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문제점·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최적 안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하도급의 선금 사용 관리와 장비의 누락·축소 없는 정확한 관리로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의 사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며, “건설현장에 만연된 돌려막기식 선금의 유용과 저가하도급 손실을 건설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체로 전가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