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록 환경칼럼]저주파 소음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정일록 환경칼럼]저주파 소음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05.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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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저주파 소음의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저주파 소음의 피해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음향 용어상으로 가청 주파수 소음의 범위는 20~2만Hz이다. 그리고, 20Hz 이하를 초저주파 음, 2만Hz를 넘는 것을 초음파 음이라 한다.

가정에서 접하는 저주파 성분이 큰 소음 발생원은 환풍기, 냉장고, 에어컨의 압축기 및 실외기, 보일러, 탈수펌프 등 이다. 저주파 소음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나 관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관계로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유럽에서는 1990년 경부터 가정용 중앙 난방시스템에서 발생한 가청 저주파 소음이 문제가 되었다.

일본에서도 최근 가청 저주파 소음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고 그 발생원은 대부분 인근 공장·사업장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등의 고정기기다.

이들 저주파 소음은 음압레벨의 변동이 작고 100Hz보다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 주요 성분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저주파 소음의 감각역치는 10Hz에서 92dB, 20Hz에서 75dB 수준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이를 반영한 G-특성(0.25~315Hz) 보정치를 설정하고 저주파 소음을 G-특성이 내장된 소음계로 측정해 dB(G) 단위로 표시토록 제안했다.

그리고, 저주파 소음이 85~90dB(G) 이하면 뚜렷이 감지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권장 한도치로 주거용 실내는 85dB(G), 사무실은 90dB(G)를 제안했다.

일본의 조사사례에서 생리적 영향은 110~120dB(G)일 때 심박수, 호흡수, 뇌파, 혈압, 안구 진동 등의 반응이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일반 주거 공간에서 접하는 수준인 100dB(G) 이하에서는 그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리적 영향은 초조감이나 가슴과 배에 진동감과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다.

진동감이나 압박감은 신체와의 공명이 일어나는 40~60Hz 범위의 소음이 80dB(G)보다 높아지면 느끼기 쉽다.

얕은 수면에서의 영향은 100dB(G)일 때부터 나타난다.

물적 영향은 창호의 떨림, 장식품의 이동 등으로 헐거운 창호가 떨리기 시작하는 하한치는 약 5Hz에서 70, 20Hz에서 80dB(G) 수준이다.

환경 중에서 접하는 저주파 소음의 주요 발생원은 송풍기, 왕복동식 압축기, 디젤기관, 풍차, 변압기, 젯트 엔진, 헬리콥터, 교량, 철도 터널, 큰북, 범종, 발파, 파도, 폭포 등으로 다양하다.

저주파 소음의 수준은 폭포ㆍ파도 등이나 교량 및 철도 주변과 공항 주변이 80~110dB(G), 공장 내부 및 버스 등 디젤 교통기관 내부는 90~120dB(G) 정도이다.

 국제적으로 대만은 저주파 소음(20~200Hz)에 대한 관리기준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는 실내소음을 평가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참조치나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할 때 저주파 소음의 주파수 범위는 160Hz 이하로 생각한다.

일본은 물적 및 신체적 민원 대응을 위해 저주파 소음의 참조치를 다음 표와 같이 1/3옥타브밴드 음압레벨로 정하고 있다.

< 표 : 일본의 저주파 소음에 대한 민원대응 참조치(1/3옥타브밴드) >

중심주파수(Hz)

5

6.3

8

10

12.5

16

20

25

31.5

40

50

63

80

음압레벨

(dB)

물적

70

71

72

73

75

77

80

83

87

93

99

-

-

신체적

-

-

-

92

88

83

76

70

64

57

52

47

41

또한, 신체적 민원에 대해서는 전체 값으로 92dB(G)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에도 적용한다. 반면 덴마크는 85dB(G)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정 보일러나 에어컨 실외기, 풍력발전기 등의 저주파 소음원이 늘고 있기 때문에 실내소음 등을 평가하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설정을 마련할 시점이다.